가정 폭력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 1079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가정 폭력 관련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정기 제도는 이혼 기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기가 가정 폭력을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는 없다.
민정부 2 급 순시원 양종타오도 "조정된 이혼 등록 절차는' 신청-수락-냉정기-심사-등록 (증명)'" 이혼 신청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관련 서류와 증명서를 가지고 주관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해 즉석에서 이혼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소개했다.
혼인신고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1 심 판정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후 이혼 쌍방에 이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수증을 접수하면 이혼 접수가 된다.
확장 데이터:
해외 이혼 조치:
1. 캐나다 법에 따르면 결혼 파탄이 1 년 이상 분리 된 사람만 간통죄 또는 학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
2. 미국의 일반 이혼 절차에서 6 개월을 기다려야 이혼 수속이 완료되어야 부부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3. 영국 법률은 결혼 한 쪽이나 쌍방이 이혼 성명을 낸 후 반드시 9 개월의 반성과 고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신청인과 당사자 둘 다 결혼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허용한다.
4. 이혼율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 2005 년' 신중기' 와 자원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혼 신청을 규정한 부부는 아이가 있으면 3 개월의 심의기간을 거쳐야 하고, 아이가 없으면 심의기간은 1 개월이다. 20 10 년 6 월부터 한국 대법원은' 이혼 심의제도' 를 도입했다.
실천은 이런' 이혼 심의제도' 의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제도가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 시행된 지 6 개월 만에 합의 이혼 취소율이 6% 에서 23% 로 상승했다.
중신. Com- 민사부: 가정 폭력은 이혼 냉정기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