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 조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제 68 조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면 법인이 종료된다. (1) 법인 해산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 법인은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0 조 법인이 해체된 것은 합병이나 분립을 제외하고는 청산의무자가 제때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집행 기관 또는 의사 결정 기관의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 의무자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 의무자가 제때에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수 있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