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세금 응급관리 원칙은 세무서에서 일련의 응급관리 조치를 취하여 세금의 정상적인 징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첫째, 예방 위주, 예방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다.
세무서는 예방과 경보를 강화하고, 돌발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돌발사건을 방지해야 한다. 세금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내부 통제 메커니즘 개선,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신속한 반응과 효과적인 처분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 세무서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사태의 확대와 만연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비상 대응 메커니즘 구축, 비상 처리 절차 및 책임 분담, 비상 물자 비축 및 인력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제때에 발표한다
세무서는 돌발사건 처분 과정에서 제때에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발표하고, 여론지도와 여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 대변인 제도 수립, 언론과의 소통 조율 강화, 권위 있는 정보 제때 발표 등이 포함돼 있다.
넷째,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한다
세무서는 응급관리 조치를 취할 때 법률, 규정,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여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납세자가 변호와 청문회를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세금 보존 조치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세수 응급관리 원칙은 예방위주, 신속한 대응, 공개투명성, 법준수 등 세금의 정상적인 징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조치다. 세무서는 비상관리제도와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예방과 경보를 강화하고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반응과 효과적인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33 조는 세무서가 본법 규정에 따라 세보전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하고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가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 응급관리의 원칙은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세무서에서는 응급관리조치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