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안전법' 은 우리나라 특수설비 분야의 기본법으로 20 14 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특수설비는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등이 사용 과정에서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특별안전감독 관리를 받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설비를 가리킨다. 특수 장비의 생산, 설치, 개조, 수리 등도 장비의 안전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와 통제를 거쳐야 한다. 특수장비안전법에 따르면 특수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검사 및 평가는 반드시 국가 표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수설비 생산, 설치, 개조, 수리 등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증이나 직업기술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특수 장비는 특수 검사 검증을 거쳐 국가 표준 및 안전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안전법은 안전감찰기관 설립, 안전감독제도 수립, 사고 응급관리 강화 등 특수장비의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이 법은 또한 특수장비 종사자들의 훈련과 심사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수 장비 허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장비 허가를 받을 때는 특수장비 기본 정보, 사용 단위 자질증명, 특수장비 안전상태 보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설비의 설치, 디버그 및 검수를 완료합니다.
특수설비안전법' 의 시행은 우리나라 특수설비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한다. 특수 장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문적인 자질과 전문 기술을 갖추고 국가 표준과 법률을 준수하며 특수 장비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 감독과 사고 응급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13 조 특수설비를 생산, 운영, 사용하는 단위와 그 주요 책임자는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수설비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