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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조례의 해석
"박물관 조례" 는 시리즈 문장 6-비국유박물관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는 것을 해석한다.

비국유박물관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였다.

단용 국가문화유산관리국 박물관과 사회유산사 사장.

박물관 조례 (이하 조례) 는 법적 차원에서 비국유박물관의 지위와 속성을 명확히 하여 비국유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중요한 조건을 만들었다.

첫째, "개인 박물관" 에서 "비 국유 박물관"

"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 이외의 사회력이 세운 민간 소장된 문화재, 표본, 자료를 사회에 개방하는 비영리 사회 서비스 기관을 민영박물관 (또는 사박물관, 사박물관) 이라고 부르며 국유박물관과 구별한다. 국유기업이 설립한 박물관은 자산이 국유이지만 현행정책에 따라 사업단위의 지위를 얻을 수 없고 법에 따라 민간비기업단위로 등록할 수 있을 뿐, 전통적인 민영박물관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민영박물관은 인식, 관리, 정책에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조례' 는 비국유자산을 이용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박물관을 비국유박물관으로 재정의하여 국유기업이 설립한 박물관이 합리적으로 국유박물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유박물관과 비국유박물관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조례는 "국가가 박물관 설립 조건, 사회서비스 제공, 규범관리, 전문기술직평가, 재세 지원정책 등에서 국유와 비국유박물관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정의, 성격, 목적, 재세 지원 정책, 감독 관리, 설립 조건, 정관, 기업지배구조, 업무운영, 소장품 인수, 소장품 관리, 기업책임, 적용 법률, 사회서비스, 전시, 공개 설명, 파생제품 개발, 교육활동,

셋째, 비 국유 박물관은 급속히 발전했다.

넷째, 비 국유 박물관의 특별한 공헌

다섯째, 비 국유 박물관의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여섯째, 비 국유 박물관의 문제점

일곱. 비 국유 박물관에 대한 국가 지원

여덟째, 비국유박물관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비국유박물관의 발전은 재정투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관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개선, 보조정책의 보완에도 의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이 문화재와 예술품을 합법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될 뿐만 아니라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수집가가 박물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박물관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창립자는 사적인 공적인 정신과 경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비국유박물관은 박물관 관련 재산을 사유재산에서 법인재산으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지원, 격려, 지도 및 규범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비국유박물관의 창립자들은 전통 소장가의 역할을 뛰어넘고 있거나, 기존 박물관과 소장품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이사회, 재단 등 국제 통용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화 관리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다. 그들은 중국 비국유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