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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의 원인과 조정 대상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법률 및 규정의 무효는 법률 및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제약 및 규범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 규범의 만료 시간 (즉, 종료 및 발효)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법규의 반포와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이 새 법과 충돌하는 낡은 법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둘째, 새로운 법규는 낡은 법규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권력기관은 법률법규를 청산하고 어떤 법률법규가 무효라고 선포했다.

넷째, 법령 자체는 상위법에 새로운 규정이 있을 경우 상위법의 새로운 규정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법령은 그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법령이 존재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정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여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시 사회주의 개조 시기의 일부 특수 법률 규정)

여섯째, 법률 및 규정 자체는 유효 기간, 유효 기간 만료, 자동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설립부터 2006 년 말까지 중국은 현재 유효한 행정법규가 655 건이다. 이러한 행정 법규는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민주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일부 행정법규는 이미 경제사회 발전 형세의 객관적인 수요에 적응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새로운 법률과 행정법규로 대체되고, 어떤 것은 이미 실효되거나 조정 대상이 이미 사라졌다. 법제통일과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률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더 잘 적응하고, 국무원 법제 사무소는 10 개월의 노력을 거쳐 현행 655 건의 행정법규와 규정을 전면적으로 청산했다.

2008 년 말까지 행정법규 청산이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49 건의 주요 내용이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법으로 대체된 행정법규에 의해 폐지되기로 했다. 43 건의 적용기간이 지났거나 조정 대상이 사라졌고 실제 실효된 행정규정이 무효로 선포됐다. 국무원 법제 사무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법률과 행정 법규를 편찬하고 출판할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일부 행정법규에 대하여 국무원 법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개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