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차로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 (특수한 경우 15 개월) 에 종결되고, 요약 절차의 기한은 3 개월이라는 것이다. 1 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 (특수한 경우 6 개월) 에 마무리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진행하며 본원이 주재한다. 중재는 당사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여 이혼을 판결하는 필수 절차이다. 중재가 합의한 합의가 발효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일반 이혼 소송은 한 달 정도 개정되며, 개정 전에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며 법원이 원고소송 요청을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장 사본은 입건 후 5 일 이내에 피고에게 전달되며, 피고에게 사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원고에게 송달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일반 재판 절차를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6 개월 이내에 이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단계. 이 단계에는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접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는 법률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고 수락 결정을 내리고 입건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서류와 자료를 반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2, 회신 단계.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원고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에게 서면 답변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고는 인민법원이 송달한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평소대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3. 재판 단계. 이 단계는 이혼 소송의 실질적 단계에 들어서는데, 주로 증거를 심사하고, 경위를 규명하고, 시비를 구분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은 이미 끝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발효된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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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