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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기본 원칙
법률 분석: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1. 평등의 원칙. 둘째, 평등과 호혜의 원칙. 셋. 법원 조정의 자발성과 적법한 원칙. 넷째, 대립성의 원칙을 토론한다. 다섯째, 처벌 원칙. 여섯째, 기소 원칙을 지지한다. 일곱째, 검찰 감독 원칙.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소송 과정이나 중요한 소송 단계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지침이다. 그 정신은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과 소송 참가자의 소송 활동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우리 헌법을 근거로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의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징을 결합해서 제정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