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사가 폭력, 폭력 위협 또는 기타 강제 수단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만약 교사가 서서 무릎을 꿇고 귀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학교가 끝난 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숙제를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이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학생을 처벌하고, 학생과 어린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체벌, 변장체벌 또는 기타 모욕행위' 에 속해야 한다. 선생님은 가끔 학생들을 가볍게 처벌하고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시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우리 법률은 처벌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첫째,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고, 교육을 거치지 않고, 현행 교사 관리 권한에 따라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부서에서 각각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 있다. 해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자리 해지 계약,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이 다른 일을 배정한다. 교사 임용 계약이 종료되고, 해고된 사람은 따로 직업을 찾는다.
둘째, 체벌 학생의 줄거리가 심각하고 (수단이 잔인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한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