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 발전을 추진하다.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등 일련의 경제법규를 제정했다. 이러한 경제법규의 반포와 시행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동시 발전을 크게 촉진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공헌을 하였다.
경제 구조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법적으로 경제 체제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다. 경제 체제 개혁 조치의 시행을 위한 믿을 만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수단으로 경제 체제 개혁 성과를 보호하다.
3. 대외 경제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다.
대외경제기술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무역, 외자, 섭외세, 섭외금융, 섭외경제계약에 관한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했다.
4.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경제법의 지위를 적절히 평가하는데, 시장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경제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관계는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의 종합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문법만으로는 법률체계의 조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경제법만이 다른 관련 부문법과 협조해 법체계의 수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경제법의 기원과 중국에서의 출현:
1, 경제법의 기원
경제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원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법 개념은 주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학술 문헌에서 발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경제법에 속하는 법적 규범이 있지만, 법률 부문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고 민법의 개념도 없고, 경제법도 말할 수 없다.
중국 경제법의 출현.
경제법의 개념은 중국에서 늦게 나타났다. 1979 년 6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공식 문건은 "경제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경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9 회 전국인민대는 경제법을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소송과 비소송법 (소송법) 과 병행하는 7 대 법률부문 중 하나로 확립했다.
중국의 경제법 이념은 덕, 일, 수의 영향을 받아 줄곧 통일된 정론이 없다. 우리 나라의 경제법 개념에 대한 핵심 논쟁은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