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매는 민사사건 집행 절차에서 인민법원이 채권을 청산하기 위해 경매회사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법경매에는 법원 강제 경매와 청산관리인이 법원에 파산기업 경매를 의뢰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사법경매 대책: 첫째, 표지물 정보 사법경매 공고를 강화하다. 인민법원 소송 자산망이라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민법원 소송 자산망에 대한 홍보력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입찰자의 결함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경매인이 경매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상해 등지의 방법을 참고한다. 경매가 완료되면 양도세는 관련 규정, 즉 세금이 별도로 부담돼 경매의 형평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넷째, 자산마다 다른 평가 방법을 채택한다. 일부 액수가 큰 자산은 보통 살 수 없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도 정력과 돈을 유휴 자산에 쓰고 싶지 않다. 자산이 실현될 수 없다면, 갈수록 평가절하될 뿐이다. 따라서 생산자료라면 청산 알고리즘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 합리적인 저가로 눈길을 끌고 자금력이 있는 입찰자를 경쟁에 참여시켜 자산 실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인터넷 사법경매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명부에 포함하도록 신청한 인터넷 사법경매 플랫폼은 (1) 사법경매 정보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2) 본 규정에 필요한 정보 공시, 온라인 등록, 입찰 및 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정보 공유, 완벽한 기능 및 기술 확장 기능을 갖춘 독립 시스템 (4) 절차 사양, 시스템 보안 및 효율성, 서비스 품질 및 경제성 (5)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광범위한 사회 참여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평가 및 퇴시를 담당하는 전문 평가위원회를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매년 제 3 자 평가기관을 도입하여 명부에 포함 및 신규 신청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를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