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을 선언하는 것은 일정 기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에 의해 실종을 선언하는 제도다. 자연인의 장기 행방불명으로 인한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 법은 실종자를 행방불명인으로 선언하고 재산보관인을 설립하고 재산보관인이 행방불명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행방불명인과 상대인의 재산권익을 보호하는 실종제도를 수립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실종자) 자연사실의 불확실성 상태에 대한 법적 확인으로 실종자 재산관계의 불확실성 상태를 종식시키고 실종자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법원에 공민 실종 선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시민이 실종된 지 2 년 된 사실이 있을 것이다. 행방불명이란 시민들이 결국 거주지나 거주지를 떠난 후 행방불명이 되어 누구와도 연락이 없어 감감무소식이라는 뜻이다. 시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작 시간은 시민이 마지막 거주지나 거처를 떠난 날부터 2 년 연속 계산해 중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중단이 있으면, 마지막 출발이나 마지막 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전쟁 중 행방불명은 전쟁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사고의 행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신문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게재일로부터 계산한다.
2. 행방불명 공민은 반드시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란 행방불명 시민과 인신관계나 민권의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실종된 시민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및 기타 민사권 의무 (예: 채권 채무) 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실종된 사실, 시간, 신청인의 요청과 함께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이 시민의 행방불명의 서면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타 관련 기관은 공안기관 이외의 이 시민의 행방 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시민의 행방 불명의 서면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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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40 조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