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2 조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위탁서를 소지하고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