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법률의 효력, 내용, 지위 및 제정 절차에 따른 분류이다.
근본법은 헌법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와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설정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며' 모법' 이라고도 불린다. 일반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로 국가의 어떤 제도를 규정하거나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은 죄형 관계를 조정하고,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등.
2. 성문법과 불성문법
법의 창조와 표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성문법은 특정 국가기관이 제정해 공포한 법전 형식으로 표현된 규범성 법률 문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불성문법은 국가가 인정한 명확한 법전과 문화가 없는 법률을 가리킨다. 주로 습관법이다. 중국은 법제 국가이다.
3. 실체법 및 절차법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실체법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다. 절차법은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형법은 주로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에 관한 절차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
이는 법률의 효력 범위와 적용 대상에 따른 분류다.
일반법은 한 국가 내에서 일반인과 일반사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한 국가의 특정 지역,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는 원칙을 따른다.
5. 국내법 및 국제법
이것은 법률의 창조와 적용의 다른 주체에 따른 분류이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가 창설하고 주권 관할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법률로 한 나라 내에서의 창제와 적용을 강조한다. 국제법이란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국제교류에서 합의를 통해 제정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제조약과 국제관례로 많이 표현되며, 적용 주체는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