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에 따라 공서와 비공식 편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문은 정부 기관 및 기관의 공무활동에 쓰인다. 비망록은 일상 업무에 쓰인다. 비망록은 공문에 속하지 않아 공문 형식에 대한 요구가 없다. 제목과 문호를 생략할 수도 있고, 꼬리에 기관명, 집필 시간, 공인만 쓰면 된다. 우송의 목적에 따라 편지는 편지와 회신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서신은 자발적으로 공무 사항을 제출하여 보낸 편지이다. 회신은 상대방이 보낸 편지에 답장하는 것이다. 또한 내용과 목적상 협상서, 통지서, 미리 알림 편지, 초대장, 회신 요청, 전송 편지, 미리 알림 편지, 제출 편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은 협상 업무와 다른 산하기관 간의 문답에서 소통 역할을 하며 평행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보여 주는데, 이는 다른 공문서에는 없는 특징이다. 편지는 평행 공문서이지만, 병행 쓰기 외에 위나 아래로 쓸 수 있으며, 다른 언어처럼 특별한 쓰기 관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다.
문의 및 확인을 포함하여 감사의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으로 문의합니다. 문의는 감사원이 감사 증거를 얻기 위해 관련 인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서신증은 감사원이 제 3 자에게 감사 단위 회계 기록에 포함된 사항을 검증하는 서신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7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