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본적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2.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남은 형기가 1 년 미만인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원산지가 범인 개조에 더 유리하다면, 관련 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본적으로 돌아가 복역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범의 경우 미성년자 징계소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수감자가 형을 선고받은 장소의 결정 요인:
1. 범죄지: 일반적으로 범인은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한다.
2. 거주지: 때로는 범죄자의 가정상황을 감안하여 거주지 근처의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안배할 수도 있다.
3. 교도소 용량: 각 교도소의 용량과 기존 수감자 수에 따라, 죄수들은 빈자리가 있는 감옥에 배정될 수 있다.
4. 범죄 유형: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서로 다른 안전등급의 감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인이 복역하는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범인의 신체상태: 범인이 특별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료시설이 있는 감옥에 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안전고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의 위험성에 따라 복역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인은 일반적으로 본적을 돌려보내지 않고 범죄지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한, 그 본적은 범죄자 개조에 더욱 유리하다. 미성년자범에 대해서는 형벌이 미성년범 징계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