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한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4. 조국을 보위하고,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다.
기타 기본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 의무는 다양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부부 쌍방의 노동 교육 가족계획 의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