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우리 병원 기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상급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황이 열악하면 당사자는 기위, 기검감찰기관 등과 같은 상급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보고 부서의 세부 단계를 선택합니다.
1. 법원장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법원 관리는 재판관리, 사법행정관리, 인사관리로 나눌 수 있고 원장은 재판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법정 내용에 대한 불만은 법관의 위반, 사사로운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판 전에 법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판사가 속한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뇌물 수수, 태도가 좋지 않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감독 부서에 반영될 수 있다 (예: 구현 1 급에는 일반적으로 감독 부서가 있다). 법원 감독 부서의 전화는 공개되어 안내대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재지의 감찰부서나 기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 판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법원 소재지의 감사위원회 또는 기위 (예: 법원 소재지의 한 시의 기위 또는 감사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다.
4. 법률감독기관과 검찰원에 반영하다. 검찰원이 법원에 대한 감독은 사람에 대한 감독과 일에 대한 감독의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인민감독은 법관의 청렴성에 대한 감독이지만 법관의 청렴성 위반으로 직무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징계 위반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기검 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 감독은 법원이 심리한 민사 행정 형사 집행 사건에 대한 감독으로 심판 결과와 소송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기관으로 법률의 시행과 집행을 감독한다. 판사가 법을 어기거나 불공정한 판결이나 헛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현 1 급 인민검찰원에는 보통 민사와 형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5. 상급기검 부서에 신고합니다. 법원 기검 부서가 사실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기위에 거꾸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1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