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시공 지역과 폐쇄되거나 격리되어야 한다. 건축 주체와 인테리어 시공시 건물 바닥 외곽에 방진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며, 폐쇄높이는 시공면 1.2m 이상보다 높아야 하며 효과적인 방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공업체가 공사장 밖에서 건축 자재, 공사 찌꺼기, 건설 쓰레기를 무단으로 혼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쌓인 풀을 중앙 집중화하여 재료의 노출된 부분을 덮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 건설구, 공항, 역, 광장 등 건설현장에서 바닥은 콘크리트경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공사 현장은 대문 입구에서 30m 이상 떨어진 콘크리트 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노출된 바닥은 녹색 방진 그물을 덮어야 한다.
4. 시공운송차량과 토공사 굴착 설비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흙과 먼지를 제거하고 흙과 먼지를 현장에서 꺼내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다섯째, 고공에서 건설 쓰레기를 던지는 것을 금지하여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 건물 바닥 쓰레기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폐쇄하여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습식 작업으로 대지와 지면을 청소해야 한다.
여섯째, 4 급 이상의 강풍 날씨를 만나 토공 작업을 중지하다.
일곱째, 공사장에서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유독 연기와 악취 가스의 발생을 막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48 조 철강, 건축 자재, 유색금속, 석유, 화공, 제약, 광산채굴 등의 기업. 세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 집중식 수집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먼지와 기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다.
공업 생산업체는 밀폐, 포위, 커버, 청소, 스프링클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내부 자재 저장, 운송,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기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49 조 공업생산, 매립 또는 기타 활동으로 인한 가연성 가스는 재활용해야 한다. 조건 없이 회수하는 것은 오염 예방과 통제를 해야 한다.
가연성 가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 가연성 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출된 가연성 가스를 충분히 연소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지 생태 환경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한 내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