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소송권 평등이란 당사자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든 지위, 권리, 재력이 다르고 소송에서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양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고 기피 신청, 증거 수집 및 제공, 심사, 본안과 관련된 자료 복제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제외) 토론, 조정 요청, 집행 신청, 재심 신청 등을 할 권리가 있는 경우. 또한 양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이행하는 등 동등한 소송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는 같지 않고 대등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기소권을 누리고 피고는 반소권을 누린다. 권리의 대등함은 권리의 평등을 반영한다.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평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시민의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를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불문하고, 다른 조직이 전민 소유, 집단 소유, 개인 소유이든,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은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중국 내 민사소송에 종사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에게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다.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 권리를 제한할 때만 우리 인민법원은 우리 국민, 기업, 조직의 민사소송 권리에 동등한 제한을 주는 등가원칙을 시행한다.
소송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결과는 비교적 공정하며, 쌍방은 소송 과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