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회장령 제 45 호) 규정:
제 3 장 제약 관리 기업 관리
제 14 조 의약품 도매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약품 소매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기업이 소재한 현급 이상의 지방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약품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약품 경영 허가증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경영기업 설립을 비준하고,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배치와 대중의 약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의약품 경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약국 기술자를 보유한다.
(2)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사업장, 설비, 창고 시설 및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다.
(3)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기관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경영하는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가 있다.
제 16 조 약품 경영기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본 법에 따라 제정한'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에 따라 약품을 운영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약품경영기업이'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인증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한 사람은 인증증을 받게 된다.
"의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 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절차는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약품 경영업체가 약품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입고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약품 합격증 등을 검증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구매할 수 없다.
제 18 조 약품 경영기업이 약품을 사고파는 데는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한 구매 기록이 있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 기록은 일반 이름, 투약 형태, 사양, 로트 번호, 유효 기간, 생산 기업, 구매 (판매) 수량 단위, 구매 (판매) 수량, 구매 가격, 구매 (판매) 날짜 및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19 조 의약품 경영업체는 약품을 정확하게 판매하고 용법, 사용량 및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반드시 처방을 점검해야 하며, 제멋대로 처방에 열거된 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호환성 금기 또는 과다 복용 처방은 준비를 거부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처방전 의사의 수정이나 재서명을 거쳐야 조제할 수 있다.
약품 경영업체가 한약재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 20 조 약품 경영업체는 반드시 약품 저장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하고 냉장, 부동액, 습기 방지, 방충, 방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약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약품의 저장과 발급은 반드시 검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시장은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시장은 한약재 이외의 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약품 경영허가증' 을 소지한 약품 소매업체는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시장에 매장을 설치해 규정 범위 내에서 한약재 이외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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