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남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한다. 고의적 상해사건 입건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고의적 상해사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해야 하며, 상술한 경상기준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