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상품이 품절될 때 판매자가 이런 방식을 취한다.
허위 배송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관련 직원에게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3 월 국무부는' 택배 잠행조례' (이하' 조례') 를 발표하고 올해 5 월부터 시행했다. 조례' 에 따르면 택배실명등록제도, 검시제도, 개인정보보호, 택배보험 등 주목받는 문제는 모두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서비스)
"규정" 은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송인이 신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해 "택배 운송장에 이름 (이름), 주소, 연락처가 아닌 사용자 신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없는 정보의 "노출" 을 줄입니다.
규정' 은 또한 기업에 택배 운송장과 전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택배 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 정보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개인 사용자 정보를 판매하거나 누설하는 택배회사도 중벌을 받게 된다. "규정" 은 택배 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사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설정하며, 최대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마지막 마일 배달
주로 택배장, 신참역, 편의점 등 대행 형식이 있습니다. 택배장 한편으로는 수취인이 즉석에서 서명하기 불편한 통증을 해결했지만, 택배원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직접 입장하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 킬로미터" 의 배달 문제, "조례" 도 택배가 약속한 장소로 배달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배달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
즉, 수취인의 동의 없이 택배 동생이 택배장에 소포를 무단으로 넣는 것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