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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국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 응급관리국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 응급관리국이 벌금을 내지 않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의 액수는 벌금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둘째, 벌금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1. 벌금의 주체는 행정주체이다. 모든 조직과 개인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정 주체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 주체만이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2. 과태료의 대상은 행정상대인일 뿐, 특정 행정주체가 과태료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한하지 않다. 행정상대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어떤 조직도 그 회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벌금권을 가진 특정 행정주체도 예외는 아니다.

벌금의 이유는 행정 법규 위반일 뿐이다. 벌금의 본질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이는 벌금이 행정법규 위반만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다른 행위는 위법 행위라도 벌금을 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