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간호사 조례
제 16 조 간호사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간호사가 집업 중에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긴급 구급을 실시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필요한 경우, 의사가 있는 부서의 책임자나 의료 보건 기관에 의료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 18 조 간호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돌보고, 아끼고,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간호사는 공중위생과 질병예방통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자연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공중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 또는 그 소재한 의료 보건 기관의 마련에 따라 의료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 관리 방법
제 22 조 간호사는 예방보건업무를 맡고, 질병예방지식을 홍보하고, 재활지도를 하고,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23 조 간호사는 반드시 직업윤리와 각종 규칙과 의료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간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 돌발 중대 인명 피해 등 국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는 반드시 보건 행정부의 파견에 복종하고 의료 및 예방보건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