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긁힌 것을 발견했지만 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차는 주로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경찰은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 사고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사고 발생 위치, 번호판이 뚜렷한 차량 전모, 구체적인 손상 부위 등이 포함된다.
교통경찰이 책임자를 찾으면, 매우 간단하고, 상대방이 배상한다. 교통경찰이 책임자를 찾지 못하면, 교통경찰은' 사고책임확인표' 를 발행해 책임자의 탈출을 설명하면, 차주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차손해보험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가 긁혔을 때 상대방이 소니를 친 보험청구는 차손 손실의 70% 에 따라 배상하고 나머지 30% 는 차주 자신이 부담한다.
자신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사고가 단지 페인트 손상을 초래할 뿐, 차체가 손상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스크래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배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이 차손해보험을 사지 않으면 손해보험을 따지지 않고 차량은 주로 유지비와 공제액을 비교한다.
폐기 처리 방법:
1. 차의 주차 상태가 긁힌 상태라면 상대방의 책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긁는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사진이나 비디오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다. 현지 4S 점이나 증기 수리점에 문의하고 수리가격을 문의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상대방이 즉석에서 이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한 스크래치이거나 상대방이 배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개입을 통지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의 책임분업과 보험회사의 검사를 거친 후 4S 매장에서 수리할 예정이다. 상대방이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3. 보통 긁어내는데 페인트를 예로 들자면, 4S 매장에서 페인트를 칠하면 기본적으로 500-600 원, 외부 증기 수리점 페인트는 보통 200-300 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비용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다른 가치의 자동차 정비 비용은 다르다, 실제 긁는 정도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S 샵 문의를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개입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보험법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