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행정사건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현지 법원에 사법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및 연금을 청구합니다. 2. 연금, 사회보험, 노동보수를 회수하여 생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3.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사고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와 물질적 보상을 청구한다. 내 인생은 정말 어렵다. 4. 고독한 노인, 고아나 생활이 어려운 농촌' 오보가구'. 고정 수입원이 없는 장애인. 6. 국가가 규정한 우대 대상. 7.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누리거나 실업구제금을 받는 사람. 8.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구제나 가족생산경영을 받고 있습니다. 9.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불법적으로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다.
법적 근거:' 건전한 국가 사법구조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시범)' 2. 국가 사법 원조의 대상.
국가 사법구조를 신청하는 다음 인원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상해를 입어 중상을 입거나 장애를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b)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의료가 절실히 필요해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 후 사망하고,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 근친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곤란에 빠지고,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 근친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4)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를 당해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난을 겪은 사람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빚었다.
(5) 신고자, 증인, 감정인이 신고, 증언, 감정으로 보복을 받아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하고 있다.
(6)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등을 회수하다. , 집행인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집행인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7) 도로교통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빚고 있다.
(8) 당위 정법위와 정법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원이다.
섭법 섭소 민원인의 호소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 생활이 어렵다. 국가 사법구조를 받아들이고 민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을 참고할 수 있다.
국가 사법구조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일반적으로 구제하지 않는다. 사건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정당한 이유, 범죄 사실을 규명하려는 의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 허위 진술이나 위조증거를 하는 것, 형사소송에서 민사배상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배상 책임자와 그 가까운 친척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합리적인 배상을 받은 것이다. 사회단체와 법인을 구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