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철거 보상 계산 기준
1) 주택 철거 화폐 보상 = 법적 소유 부동산 평가 가격+주택 인테리어 약정 보상 금액 (또는) 평가 확정 주택 인테리어 약정 보상 금액).
2) 주택 철거 보상 차액 = 합법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평가 가격+주택 인테리어에 대한 합의된 보상 금액 (또는 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 인테리어에 대한 약정보상 금액)-철거인이 재산권 교환주택의 평가가격을 취득하다.
2. 주택 철거 및 재 정착 비용 계산 기준
주택 철거 안치비 = 이전 보조비+무회전실 경우의 임시 안치보조비+과도기간을 초과하는 임시 안치보조비+비주택주택 휴업, 휴업으로 인한 손해보상.
1) 철거인이 회전주택을 제공하고 철거인이 그 집을 사용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식 2 항의 보조금은 0 이다.
2) 철거된 주택은 주택주택에 속하며 공식 제 4 항 보상비는 0 이다.
3) 철거된 사람은 보상을 받아 집이 자기가 쓰는 것임을 설명한다.
넷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필요한 농업 인구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7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연간 생산액의 계산 방법은 토지보상비의 계산 방법과 같다.
기타 토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상비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비경지의 안치보조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액에 인접한 경지 안치보조비의 배수보다 약간 낮은 배수를 곱해 계산한다. 징용된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착보상 기준을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제와 결합해 경작지와 비경지의 안치 보상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상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보상비 계산 공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토지보상비 = 토지없는 어머니 수 x 연간 생산액 x 보상배수
2. 배치 보조비 = 배치 수용자 수 × 연간 생산액 × 보상배수
3. 배치 및 인정이 필요한 사람 수 = 토지 취득 전 1 인당 분배 경작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