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죄와 처벌의 일반적인 원칙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 수죄를 선고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죄를 세고 징역, 통제, 구속, 통제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 구속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9 조는 한 사람이 이전에 수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의 최대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35 년을 넘지 않는, 유기징역은 20 년을 넘지 않고, 35 년을 넘지 않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새로운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