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건설감리업계의 경영행위와 경쟁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공개, 공평, 공정한 감리시장과 질서를 창설하고 육성하고, 자율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감리업계의 명성과 감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산둥 성 건설감리와 컨설팅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산둥 성 건설감리관리조례' 에 따라 이 협약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회 회원 (단위) 과 그 감사는 반드시 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기업 자율 규제 규칙
제 3 조 감리기업은 공사 건설 감리와 컨설팅 활동에 종사하며,' 과학, 정의, 성실, 법 준수' 의 직업규범을 따르고 감리계약을 진지하게 이행하며 국가 건설공사 감리법, 법규, 규범 및 관련 정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엄격하게 감독하고, 열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제 4 조 감리기업은 비준된 감리 자질등급과 업무 범위를 넘어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고, 감리업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불법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감리기업은 공사 감리 입찰 활동에서 허위로 꾸며내거나,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입찰 작업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담합 입찰, 청부 입찰 등의 방식으로 감리업무를 불법적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감리기업은 법에 따라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출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별도의' 음양계약' 을 세워 세무와 산업협회의 감독관리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감리비 반환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수주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건설공사 감리료에 관한 국가 규정이나 업계 지도가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감리 품질 인하 등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업무를 수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감리기업은 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감리인원을 배치해야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독자 자율 규칙
제 9 조 감리인원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이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한 공사 감리 업무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감독 기업의 관리 및 기술 책임자는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품질 책임제를 실시하여 감독 업무의 중대한 실수를 근절해야 한다.
제 11 조 감리 종사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격증과 직위증서가 없는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위반하면 책임 기관이 책임진다. 감리 종사자들은 감리 자격증과 일자리증서를 대여, 판매, 개조해서는 안 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청부 업무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초빙 감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기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 감리업체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의 아르바이트를 받을 수 없다.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계약을 위반하면 노동법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는 청렴직 종사자를 견지하고, 스스로 부패에 저항하며, 감독측의 어떤 형태의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 장 위약 처리
제 14 조 감리기업과 감리원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것은 협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처리한다.
제 15 조 처리 방법:
(a) 서면 경고;
(2) 협회 내부 (저널 또는 업계 웹 사이트) 가 비판을 통보한다.
(3) 우수 감독 기업 및 감리원이 선정한 자격을 취소한다.
(4) 협회 회원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5) 관련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16 조는 본 협약 제 6 조부터 제 13 조를 처음 위반하여 제 15 조 제 (1) 항에 따라 처리한다. 사후에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약 사실과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제 15 조 (2) 항부터 제 (4) 항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 15 조 제 (5) 항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약 제 4 조, 제 5 조 및 제 1 1 항을 위반한 행위는 제 5 조 15 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7 조 본 공약은 협회 회원대회를 거쳐 감리기업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공인을 찍어서 실시한다.
제 18 조 본 공약은 산둥 성 건설감리협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