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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원칙의 해석
입법 원칙은 입법의 지도 사상, 기본 정책, 출발점이다. 그것은 통치 계급의 입법 의도와 법률 의식의 총결산이다.

입법 원칙은 법률의 지도 사상, 기본 정책, 출발점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치 계급의 입법 의도와 법률 의식의 총결산이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 원칙의 지도 하에 제정해야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입법의 총원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인민 민주 독재정 준수, 사회주의 도로 준수,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준수,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총원칙은 실사구시,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 원칙성과 유연성의 올바른 결합의 원칙, 법률의 진지함, 안정성, 연속성의 원칙, 민주입법의 원칙, 강령성 법률 규범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의 정신을 구현한다.

입법이란 무엇입니까?

입법 (법률 창제, 법률 창제):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법정기능과 절차에 따라 법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생성,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전문활동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계급이 의지를 국가의지로 올리는 활동이다.

법적으로 입법이라는 단어는 광의와 협의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입법은 일반적으로 관련 국가기관이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각종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한 입법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과 상설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기능은 주로 입법 기능, 행정 기능, 사법 기능 및 감독 기능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입법 기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능이며 다른 기능의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입법은 입법기관을 통해 통치계급이나 국민의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활동이다.

입법활동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직권에 따라 진행하는 특수활동이다. 입법권은 국가권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이며 입법권은 입법권을 가진 특정 국가기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입법 활동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표현 형식이다.

입법자들은 반드시 특수한 기술, 즉 입법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입법 기술의 응용은 법률의 형식 표현뿐만 아니라 입법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법의 형식과 방식은 새로운 법률 규범을 창설하고, 기존의 사회 규범을 인정하고, 기존의 법률 규범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일부 법률 규범의 효력을 종료하는 등 다양하다.

입법의 목표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이고 강제적인 법률 규범을 만들어 통치계급이나 국민의 의지를 국가의 의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입법의 목적은 법률 규범을 창설, 인정, 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통치 계급이나 국민의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입법은 국가의 의지가 형성되거나 바뀌게 하는 활동이며, 국가의 의지가 생기지 않거나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활동은 입법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