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치국의 요구에 따라 입법 업무는 헌법을 최고법률규범으로 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각 업무를 법치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이 법에 따라 국가통치와 사회지배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규범하고, 권력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법치를 고수하는 관건은 법치를 견지하고, 권력이 법률의 제약 하에 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공권력이 사적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각급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주도해야지, 결코 법을 어기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말로 대법하고 권압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권력 행사의 경계이다. 각급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이 인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보장해야만 진정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 권위를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