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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이죠?
법률 분석: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논란이 있다. 일원론을 가진 학자들은 법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뿐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률 구조에서 서로 관련된 두 부분에 속하는 일반 법률 체계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 이론에는 국제법의 우선 순위와 국내법의 우선 순위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 체계라고 생각한다. 중국 학자들은 주로 절충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정 대상, 법적 연원, 주체 제정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 동의한다. 한편 국제법과 국내법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즉 대립에서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 2 조, 제 1 조에 명시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구와 그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2. 모든 회원국은 본 헌장 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회원국이 기구 가입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은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국제관계에서 회원국은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회원국은 유엔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이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어떤 국가도 협조할 수 없다.

6.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구는 비유엔 회원국이 상술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간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회원국들에게 본 헌장에 따라 그 사건을 결의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 7 장에서 집행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