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동시 녹음 비디오를 심문하는 목적은 심문 과정을 규범화하여 억울한 거짓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다. 심문 질의 응답 과정의 전달체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표현이다. 마치 문필록을 서면 증거로 삼는 것과 같다. 공안부는 각급 공안기관이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모든 형사사건 심문 과정에 대한 녹음비디오를 최대한 빨리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과 같은 주요 형사 사건의 경우 심문 과정은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 (1)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 (2)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심각한 범죄와 시민의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중상과 사망을 초래한다. (3) 조직조직, 조폭 성질 조직, 입국발전 조폭 성질 조직, 비호, 조폭 성질 조직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조폭 성질 조직 형사사건; (4)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불법 마약 소지,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범죄자, 밀수, 불법 매매 등 심각한 마약 범죄 (5) 기타 고의적인 범죄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진술이 불안정하며, 무죄 항변, 여론대 등 특수한 상황도 동기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87 조: 공안기관은 전자서명, 전자지문 도장 기술을 이용해 전자필기록 등을 만들 수 있고, 전자도장을 이용해 법률문서를 만들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건 당사자의 전자 서명과 전자 지문 인쇄 과정을 동시에 녹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3 조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