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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해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국인은 해외 범죄를 처리한다.

1. 영토 관할 원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 나라 시민이 다른 나라에서 형사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범죄 발생지 국법 우선의 원칙, 즉 범죄 발생지 국유우선관할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중국도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만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중국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형이 3 년 이상 징역인 경우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중국 형법은 중국 시민이 중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나라든 자국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자국 내 또는 해외든, 보호의 본의는 자국 시민에 대한 관할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외 시민들은 자국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간 시민을 외국 관할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미 범죄가 있는 나라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국가 주권을 손상시킬 것이다. 주권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우리 나라 시민들이 외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개인의 관할권을 갖는 것이 완전히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