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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를 뽑아 검사를 보내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피를 뽑으면 즉시 검사를 받고 최대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를 뽑은 후 즉시 관련 기관에 보내 검사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혈액 샘플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송검 기한은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첫째, 음주 운전의 위험

1, 촉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의 마취 작용으로 손과 발의 촉각이 평소보다 낮아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판단과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음주 후 빛, 음향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본능적 반사 동작 시간이 길어지고 눈, 손, 발 등 감각 기관과 운동 기관 간의 조정 기능이 방해를 받아 거리와 속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3. 시각 장애. 음주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손상시켜 시력이 불안정해지고 색상에 대한 분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신호, 표지판, 표시를 발견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음주 후 시야가 크게 좁혀지고, 시각영상이 흐릿하고, 눈은 전방의 목표만 응시하며, 시야 가장자리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4. 사이코패스. 알코올의 자극으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의를 소홀히 하며, 종종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한다.

5. 피로. 술을 마신 후 졸리기 쉬워 운전이 불규칙하고 공간 시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불량행위이며, 음주운전은 큰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알코올계에 불어오는 수치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교통경찰부는 즉시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피를 뽑는다. 혈액 검사 결과는 채혈 당일부터 약 9 일, 공휴일은 계산되지 않고 검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보내집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음주운전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다.

제 29 조 혈액 샘플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채취한 혈액 샘플은 1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형사기술부 또는 기타 자질이 있는 검사감정기관에 보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기관은 제때에 합격자를 배정하고 초빙하여 검사와 검진을 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혈액 샘플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송검 기한은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전문성 문제를 감정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 규정

제 36 조 _ _

차량 운전자의 알코올 함량을 테스트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교통경찰 두 명 또는 교통경찰 한 명이 경찰 보조원 한 명을 이끌고 차량 운전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법의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장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5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기관에 혈액 샘플을 보내고 검사 결과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차량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함량을 검사하는 것은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재검사해야 한다.

(a) 검사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검사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 검사 단위 또는 기관, 검사자는 해당 자격 및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 시험 결과가 분명히 부족하다.

(4) 검사관은 의도적으로 거짓 검사를 실시한다.

(5) 심사관은 회피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6) 허위 또는 오염 된 물질;

(7) 재심해야 할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시 공안기관은 별도로 검사원을 지정하거나 초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