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9 조 (1) 당사자가 혼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한 경우, 이 출자는 자녀에 대한 개인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부모가 명시적으로 증여한 것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의 집을 매입하는 것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민법전 제 1063 조에 규정된 부부 한쪽의 개인재산은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32 조 혼전 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한 쪽의 모든 재산을 다른 쪽이나 * * * * * * * * * * * * * *
제 79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은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 한 부모의 이름으로 주택 개조에 참가한 집을 매입하고 한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이혼할 때 다른 쪽은 부부 공동재산에 따라 집을 나누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집을 살 때의 출자는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