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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 177 조 각급 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법원과 상급 하급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원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 (6)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경우; (7)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8)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민사소송법' 제 180 조: 당사자들은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81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의 상술한 규정을 통해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생기고, 1 심에서 사용된 증거가 착오가 있고, 원판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등이 있다. 당사자가 1 급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때 재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판결 결과, 적용 법적 오류, 재심 신청 이유, 최신 관련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 일을 완성하려면 많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당사자는 대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