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은 민사 주체의 지위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사주체는 독립평등한 인격을 누리고, 구체적인 민사법관계에서 서로 예속되지 않고, 지위가 평등하며, 자신의 의지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 4 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