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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관련 법규
촌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농촌도로건설관리방법',' 농촌의료구조기금 관리 시범방법'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