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1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은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벌법' 제 19 조에 따르면 위탁조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사업 단위;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이 있습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해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