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3 조: 공안기관은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신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밀로 하고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