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5 조 개인 클리닉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약품과 의료기기 관리 법규를 숙지하고 약품의 기본 지식을 익혀야 한다.
제 6 조 개인 클리닉에서 약품 관리, 처방전 심사 및 조제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약학 기술자 또는 임상보조의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부문 기능 검증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학 인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