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원조에 관한 법률로, 국가가 입법 형식으로 법률 원조 제도를 확인했음을 상징한다.
법률 원조는 정의, 형식,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채널, 제공해야 할 상황, 법률 원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전면적인 체계적인 규정이 있다.
법률 원조의 통로를 넓히다. 원래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기초에서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잔련 등 대중단체가 법에 따라 법률원조를 벌여 법률원조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넓혔다. 대학, 과학연구기관에 새로 추가된 법학교육, 연구자, 법학과에 종사하는 학생은 법률원조 자원봉사자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