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행조치' 제 7 조 성급 탄소거래주관부는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가 발표한 중점 배출단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본 행정구역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중점 배출단위 명단을 제시하고,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에 보고하고,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는 확인 후 사회에 발표했다.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성급 탄소거래주관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업종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포함된 중점 배출단위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