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30 조에 따르면, 다음 장소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한다: 문화재보호단위; 역, 부두, 공항 등의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
3,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의료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양로원 산, 초원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
4. 제 31 조 불꽃놀이 폭죽은 반드시 발사 지시에 따라 터뜨려야지,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