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노동법'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노동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노동법' 제 40 조 다음 명절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