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법시험 20 18 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응시 조건이 다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이전에 외진 지역이나 민족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볼 수 있었고, 개혁 후에는 모두 본과였다.
원칙적으로 전일제 법학 서적, 전일제 및 전일제 법학 석사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개혁 전, 즉 20 18.4.28 이전에 입학한 전일제 및 시간제 학부생은 프랑스어 버전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노인의 낡은 방법이다. 20 18.4.28 이후 지원한 것은 전일제 법학서일 뿐, 법석은 시험을 볼 수 있다. 전일제 위법 학생은 직접 시험을 볼 수 없고, 법학 석사 시험을 보거나, 3 년간의 법률 업무 경험이 있다. 전일제 프랑스어 서적, 불법 서적은 직접 응시할 수 없고, 먼저 법석사를 시험할 수밖에 없다. 대학생은 입학 전이나 입학 후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