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실이 이전의 판결에서 추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사법실천에 사용되는 것은 성문법이다. 선례는 정의의 기초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이 발표한 양형지도의견에서 상급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지만, 죄명의 인정과 양형폭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실의 추론이 아니다. 신중국 사법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야 한다. 영미법계에 비해 그 판례법은 사법효력이 있는 규범이며 사법실천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미 판례법은 결코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에 따라 기존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 사물은 객관적이고, 운동적인 것이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증거 인증 규칙에 의거해야만 기존 사건에 대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