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법적 근거: 헌법 제 3 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